SOC 사업의 시행여부를 AHP를 이용하여 결정하는 보고서를 가끔 봅니다. 이 분야 보고서들은 대부분 "도로,철도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5판)(한국개발연구원, 2008)"- 이제부터 이 보고서를 예타지침으로 적겠습니다-의 분석내용을 따라 하더군요. 보다보면 이렇게 할 거면 굳이 AHP를 써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2022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기획재정부, 2022.12)의 내용입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운용지침(기획재정부 훈령 제622호, 2022.12.20) 제50조(종합평가) ① 사업 타당성에 대한 종합평가는 평가항목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기준분석의 일종인 계층화분석법(이하 "AHP : Analytic Hierarchy Process"라 한다)을 활용하여 계량화된 수치로 도출한다. ㈜ 일반적으로 AHP 점수가 0.5 이상인 경우 사업의 타당성이 있음을 의미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AHP 수행시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기술성 등에 대한 평가 가중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유형별로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1. 건설사업(비수도권 유형) : 경제성 30~45%, 정책성 25~40%, 지역균형발전 30~40% / 건설사업(수도권 유형) : 경제성 60~70%, 정책성 30~40% 2. 정보화 사업 ㆍB/C 분석시 : 경제성 40~50%, 기술성 30~40%, 정책성 20~30% ㆍE/C 분석시 : 경제성 30~40%, 기술성 40~50%, 정책성 20~30% 3. 기타 재정사업 ㆍB/C 분석시 : 경제성 25~50%, 정책성 50~75% ㆍE/C 분석시 : 경제성 20~40%, 정책성 60~80% AHP가 0.5 이상이면 사업시행이 바람직하다고 나옵니다. 이는 아마도 예타지침의 내용을 인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타지침 4판에서는 0.5이상이면 타당성이 있다고 했고, 예타지침 5판에서는 0.45~0.55 사이 구간을 회색영역이라 부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