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어깨와 측구, 그리고 도로경계석

아래 그림은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소규모 도로의 횡단구성입니다. 기존에 쓰던 그림이라 계속 이런식의 횡단구성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측구라고 표시된 부분이 조금 이상합니다. 그래서 관련 규정을 찾아봤습니다.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당 도로는 도로 옆에 보도나 주정차대를 설치하지 않으므로 길어깨를 설치해야 합니다. 맨 앞의 그림은 도로폭 8m의 소로이며, 소로의 설계속도는 60km/h 미만이므로 차도 오른쪽에 1.0m의 길어깨를 설치해야합니다. 

 


위 그림에서 보듯이 길어깨는 측대와 측구를 포함합니다. 설계속도 80km/h 미만인 도로에서는 0.25m의 측대와 0.5m의 측구를 확보해야 합니다. 기준대로 1.0m의 길어깨를 설치하면 측대와 측구를 설치하고도 여유가 있습니다. 

 

더불어, 맨 처음 그림대로 설계하면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습니다. 바로 도로부지와 인접한 사유지와의 경계문제입니다. 도로부지의 경계는 경계석으로 표시합니다. 그런데  길어깨를 확보하지 않고 0.5m의 측구만 확보한 경우, 경계석이 사유지를 침범하게 됩니다. 결국 사유지를 침범하지 않기위해 경계석 폭만큼 도로의 횡단구성을 조정해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1.0m의 길어깨를 설치했다면 발생하지 않을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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