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로 통행가능차량

 2011년 10월 말,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미니버스로 버스전용차로로 출퇴근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노컷뉴스(2011/10/27) 정용진 부회장, '논란의 출퇴근 미니버스' 20인승 아냐

 

13인승 승합차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탄다는 것은 합법입니다. 하지만 불법개조차량으로 버스전용차로를 타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출퇴근을 위해 승합차를 구매,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는 것은 합법일지라도 비난받을 일입니다. 버스전용차로제는 승용차 이용자들의 불편을 감수하고 시행하는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에서 13인승 이상 승합차의 통행이 허용된다는 법의 헛점을 의도적으로 노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11년 11월 26일자 기사에서 벤츠 승합차가 불법개조된 것이라고 밝혀졌습니다. 당연히 13인승 승합차로 개조 승인을 받은 후 이를 불법으로 변경한 차량은 버스전용차로를 탈 수 없습니다.

 

MBC뉴스(2011/11/26) [현장M출동] 정용진 씨, 벤츠 승합차 불법개조

 (이 뉴스는 삭제된 것으로 나옵니다.)


버스전용차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정한 차종 및 승차인원수의 조건을 만족한 차만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말합니다. 

 

버스전용차로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와 그 외 도로의 버스전용차로로 나뉩니다. 그 구분에 따라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 및 기준이 다릅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행고시(경찰청, 2022.1.14 개정)'에 따르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가 이용할 수 있으며, 승용자동차와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6인 이상이 승차한 경우에만 통행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행고시

통행가능 차량 : 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

    - 13인승 이상 승합차(제약 조건 없음)

    - 9인승 이상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6인 이상 승차시에만 허용)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조

통행가능 차량 :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 있는 버스전용차로

    - 36인승 이상 대형승합차

    - 36인승 미만 사업용 승합차(시내/시외버스, 마을버스, 농어촌버스만 해당)

    - 어린이 통학버스

    - 지정 노선을 운행하는 통학통근용 16인승 승합차(경찰청장 지정 필요)

    - 특수 목적의 승합자동차(예:국제행사 참가인원 수송, 경찰청장 지정 필요, 기간 한정)

    - 외국인 관광객 수송용 25인승 이상 전세버스(경찰청장 지정 필요, 외국인 관광객 승차한 경우만 해당)

 

이 외에, 긴급 자동차가 본래 용도로 쓰이는 경우와 택시 승객의 승하차시 통행이 허용됩니다. 택시승객 승하차의 경우 가로변 버스전용차로에만 해당됩니다. 긴급차량에는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차, 경찰차, 군용차, 범죄수사차, 호송차, 요인경호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긴급차량이 있습니다. 

 

서울시 버스전용차로처럼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 있는 버스전용차로에서는 36인승 이상 대형승합차나 경찰의 지정을 받은 통학통근용 16인승 승합차가 아니면 개인이나 일반회사 차량은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없습니다. 정용진 부회장의 13인승 승합차는 해당되는 조건이 없어 서울시의 버스전용차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12인승 이하 승용차 및 승합차가 통행할 수 있습니다. 6인 이상 승차라는 조건이 붙지만 단속이 어려운 내용입니다. 13인승 이상인 경우는 개인 용도로 타고다녀도 막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차량에 대한 기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스페셜경제 (2011/11/11) “나도 버스다”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 버스 전용차로 통행 ‘꼼수’ 방지법 제정 움직임

 

더불어, 교통법규에 대한 준수는 신뢰를 기반으로 합니다. 막히는 길에서 불법으로 버스전용차로를 타는 차량이 늘면, 법규를 준수하는 운전자들은 바보가 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더 많은 운전자가 불법으로 버스전용차로를 타게 됩니다. 전용차로 위반의 악순환을 막으려면 합리적으로 법규를 정비하고 엄격한 단속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국경제(2011/11/1) 오산∼양재 버스전용차로 위반 3년간 30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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