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기준
고원식 횡단보도의 설치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통합지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 도로교통법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위에서 행정안전부령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말합니다.
[별표 6]은 안전시설의 일련번호, 종류, 만드는 방식(단위: cm), 표시하는 뜻, 설치기준 및 장소에 대해 설명합니다. 533번이 고원식 횡단보도 표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볼록 사다리꼴 과속방지턱 형태이며, 높이는 10cm로 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관리 기준
2) 도로법 및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
국토교통부령은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말합니다.
도로구조 규칙 제16조에 따라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에서 보도 및 보행자 통행시설에 대한 세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고원식 횡단보도에 대해 사다리꼴 모양의 횡단면을 갖는 구조물이며, 보행자가 보도의 양측에서 수평으로 횡단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고원식 횡단보도 제원(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
또한 횡단보도 부의 높이는 0.1m, 길이는 4.0m 이상(보행량이 적은 경우 최소 2.5m)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도로교통법 및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통합지침
공동부령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말합니다. 이 규칙에 대한 세부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2015년 9월 국민안전처와 도로교통공단이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통합지침을 수립하였습니다. 통합지침에서는 고원식 횡단보도의 기준에 관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별표2의 보행안전시설물의 구조 시설기준을 따랐습니다.
고원식 횡단보도 형상 및 제원(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통합지침)
지침에서 횡단보도부는 아스팔트 콘트리트로 포장하며, 오르막 경사부는 암적색 바탕에 흰색 오르막 경사면 표시로 지정하였습니다. 횡단보도부와 보도와의 높이 차는 2cm 이내를 권장하였습니다.
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교통약자법에서는 보행우선구역에서의 보행안전 시설물 설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별표2]에서 고원식 횡단보도는 사다리꼴 모양의 횡단면을 잦는 구조물이며, 보도의 양측에서 수평으로 횡단할 수 있도록 설치하고, 경사부분과 횡단부분은 서로 다른 색상과 재질로 완만하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높이는 보도의 높이와 같게 하고, 평탄부는 250cm 이상으로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다른 기준에서는 고원식 횡단보도의 높이를 10cm로 규정하고 있으나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에서는 보도와 같은 높이로 규정하고 있다. 도로 관련 다른 법을 고려하면, 고원식 횡단보도의 높이를 10cm로 하고, 보도와 고원식 횡단보도부와의 높이차를 2cm 이내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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