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기준

 고원식 횡단보도의 설치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통합지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 도로교통법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도로교통법

제10조(도로의 횡단)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 


위에서 행정안전부령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1조(횡단보도의 설치기준) 시ㆍ도경찰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횡단보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횡단보도에는 별표 6에 따른 횡단보도표시와 횡단보도표지판을 설치할 것


[별표 6]은 안전시설의 일련번호, 종류, 만드는 방식(단위: cm), 표시하는 뜻, 설치기준 및 장소에 대해 설명합니다. 533번이 고원식 횡단보도 표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볼록 사다리꼴 과속방지턱 형태이며, 높이는 10cm로 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관리 기준


2) 도로법 및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


도로법

제50조(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 등) 도로의 구조 및 시설, 도로의 안전점검, 보수 및 유지ㆍ관리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도로공사에 따르는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인근 주민 등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도로구조나 교통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령은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말합니다.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약칭: 도로구조 규칙)

제16조(보도) ①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 등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로에 보도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보도는 연석이나 방호울타리 등의 시설물을 이용하여 차도와 물리적으로 분리해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는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차도에 접하여 연석을 설치하는 경우 그 높이는 25센티미터 이하로 할 것


도로구조 규칙 제16조에 따라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에서 보도 및 보행자 통행시설에 대한 세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고원식 횡단보도에 대해 사다리꼴 모양의 횡단면을 갖는 구조물이며, 보행자가 보도의 양측에서 수평으로 횡단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고원식 횡단보도 제원(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


또한 횡단보도 부의 높이는 0.1m, 길이는 4.0m 이상(보행량이 적은 경우 최소 2.5m)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도로교통법 및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통합지침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공동부령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말합니다. 이 규칙에 대한 세부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2015년 9월 국민안전처와 도로교통공단이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통합지침을 수립하였습니다. 통합지침에서는 고원식 횡단보도의 기준에 관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별표2의 보행안전시설물의 구조 시설기준을 따랐습니다. 




고원식 횡단보도 형상 및 제원(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통합지침)


지침에서 횡단보도부는 아스팔트 콘트리트로 포장하며, 오르막 경사부는 암적색 바탕에 흰색 오르막 경사면 표시로 지정하였습니다. 횡단보도부와 보도와의 높이 차는 2cm 이내를 권장하였습니다. 

 

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약칭: 교통약자법 )

제18조(보행우선구역의 지정) ① 시장이나 군수는 교통약자를 포함한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로의 일정 구간을 보행우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21조(보행안전시설물의 설치) ① 시장이나 군수는 보행우선구역에서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보행안전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2. 횡단시설

③ 제1항에 따른 보행안전시설물의 구조, 시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교통약자법에서는 보행우선구역에서의 보행안전 시설물 설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 약칭: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

제9조(보행안전시설물의 구조 등)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행안전시설물의 구조 및 시설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에서 고원식 횡단보도는 사다리꼴 모양의 횡단면을 잦는 구조물이며, 보도의 양측에서 수평으로 횡단할 수 있도록 설치하고, 경사부분과 횡단부분은 서로 다른 색상과 재질로 완만하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높이는 보도의 높이와 같게 하고, 평탄부는 250cm 이상으로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다른 기준에서는 고원식 횡단보도의 높이를 10cm로 규정하고 있으나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에서는 보도와 같은 높이로 규정하고 있다. 도로 관련 다른 법을 고려하면, 고원식 횡단보도의 높이를 10cm로 하고, 보도와 고원식 횡단보도부와의 높이차를 2cm 이내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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