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와 승합차의 구분 기준

교통관련 제도에서 기준이 되는 차량 역시 기존 법의 정의를 따릅니다.
차량에 관한 법적 기준의 대부분은 자동차관리법에 있습니다.

애매하게 느껴지는 승용차와 승합차의 기준은  바로 승차인원입니다. 좌석에 상관없이 끼어앉는 승차인원이아니라 제작 또는 구조 변경을 기준으로 신고된 자동차의 승차인원입니다.

승용자동차는  10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는 11인승 이상으로 구분합니다. 물론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 자동차는 제외하고 말입니다.

아래 자동차관리법 제 3조는 2011년 11월 25일에 시행될 내용입니다. 내용상 큰 변동이 없어 현행 법령 대신 변경될 법령을 실었습니다.  

2021년 9월 현재 법령입니다. 2019년 캠핑용 자동차와 캠핑용 트레일러는 승합차 항목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차인원에 따라 승용, 승합을 구분합니다. 


자동차 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 ①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승용자동차: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2. 승합자동차: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

가.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나. 국토해양부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 자동차

다.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트레일러(삭제 2019.8.27)

 3. 화물자동차: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보다 많은 자동차

 4. 특수자동차: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에 특수한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5. 이륜자동차: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물론 승용차와 승합차별로 규모에 따라 경형/소형/중형/대형으로, 유형에 따라 승용차는 일반형/승용겸화물형/다목적형/기타형으로, 승합차는 일반형/특수형으로 구분합니다. 구분의 주요 기준은 배기량, 제원, 용도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자동차의 종류'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동차의 종류(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자동차의 종류(개정 2021.8.27) (2조 관련이라 나와있으나 3조 관련 내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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