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의 선 - 실선과 점선, 백색과 황색
도로에 그어진 각종 선들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안전과 직결되기에 법(도로교통법)에서 그 의미와 이용에 대해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차선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차선에는 점선과 실선, 복선이 있습니다. 복선 중에는 점선과 실선이 같이 쓰이는 경우도 있지만 점선과 실선의 의미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기에 분류에서 제외합니다.
점선 : 차로변경, 진입, 통과 등의 허용을 뜻합니다.
실선 : 차로변경 제한, 주차 금지 등 제한을 뜻합니다.
복선 : 차로준수가 중요한 구간에서 제한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차선을 도색하는 색상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백색 : 차로 경계선처럼 동일 방향의 교통류를 분리, 또는 경계를 표시합니다.
적색 : 중앙선처럼 반대 방향의 교통류를 분리하거나 도로이용을 제한합니다.
청색 : 버스전용차로처럼 특수한 용도의 교통류를 분리합니다.
자, 이제 기본적인 차선의 형태별 의미와 색상의 의미를 보았으니, 실제 도로의 차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운전자 입장에서 도로의 차선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도로 중앙의 중앙선과 도로 내부의 차로 경계선, 도로 외곽의 길가장자리 구역선과 주정차 금지선입니다.
1. 중앙선
중앙선은 황색실선으로 표시합니다. 넓은 도로에서는 진입 금지의 의미를 강조하기위해 황색실선을 복선으로 표시합니다. 다만, 왕복 2차로 도로에서 추월가능구간을 표시할 때 점선으로 표시합니다.
황색점선의 중앙선은 반대 방향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일시적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지 반대편 차로이용에 대한 우선권을 주지는 않습니다. 즉, 황색점선 구간에서 반대편 차로 이용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의 주 책임은 중앙선을 넘어간 차량에게 있습니다.
2. 진로변경제한선 및 차로경계선
차로경계선에서는 차로의 변경에 제한이 없으나, 진로변경제한선에서는 차로의 변경이 제한됩니다. 진로변경제한선이 그어져 있는 곳은 정지선 전방, 터널이나 교량 구간, 합류 도로 등 차로 변경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구간들입니다.
점선과 실선으로 이루어진 복선형태의 진로변경제한선도 있습니다. 이는 점선부분에서는 차로의 변경이 가능하나 실선부분에서는 차로의 변경이 제한된 경우입니다. 고속도로의 합류부나 IC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3. 길가장자리 구역선과 주정차 금지선
주정차관련 제약이 없는 곳에는 힌색 실선이나 점선으로 길가장자리 구역선을 긋습니다.
길가장자리 구역선은 기본적으로 도로 외곽부분에 설치합니다. 그렇지만 주정차금지선이 그어지는 곳에서는 표시가 중복되므로 길가장자리구역선을 생략합니다.
주차나 정차관련 규제가 있는 주정차 금지구역에서는 황색 점선이나 실선, 황색 복선(2011년 4월 30일 이후 신설)을 그어 주정차 관련 규제가 있음을 표시합니다. 이와 관련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2011년 4월 30일 개정되었습니다.
황색 점선 구간은 정차(5분 이내) 허용이며, 황색실선 구간은 주정차 금지입니다. 주말 허용이나 심야 시간 허용같은 경우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황색 실선 복선 구간은 예외없이 항상 주정차 모두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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