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통행 우선순위

교통신호 또는 교통정리가 있는 곳에서는 그 지시에 따라 움직이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시가 없는 무신호 교차로에서는 우선순위가 조금 애매합니다. 운전자들은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도로교통법에서 어떻게 정의하는지 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②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해당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④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1순위.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

 비슷하게 진입시 누가 빠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교차로에 진입하려는데 이미 교차로에 들어온 차가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이미 들어온 차가 있다면 양보 후에 진입합니다.

2순위. 넓은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

선진입 차량이 없는 상태에서 진입하려는 차량이 좁은 길과 넓은 길에 있을 경우, 넓은 도로의 차량이 먼저 진입합니다. 

3순위. 우측도로에서 진입하는 차량

 선진입 차량도 없고, 도로의 폭도 비슷하다면, 오른쪽 도로에서 접근하는 차량이 먼저 진입합니다.

기타. 좌회전하려는 차 < 직진, 우회전 하려는 차

좌회전하려는 차는 직진이나 우회전 하려는 차에 양보합니다. 

이 조항은 좌회전하려는 차에 해당하며, 좌회전하려고 이미 진입한 차량은 선진입 차량으로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3순위의 경우, 논란이 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우측통행이고, 운전석이 좌측에 있기때문에 우측차량이 좌측을 살피는 것이 좌측차량이 우측을 살피는 것보다 쉽습니다. 따라서, 진행방향을 더 잘 살필 수 있는 우측차량이 양보하고 좌측 차량이 우선권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기준

승용차와 승합차의 구분 기준

버스전용차로 통행가능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