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원식 횡단보도의 설치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통합지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 도로교통법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도로교통법 제10조(도로의 횡단)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 위에서 행정안전부령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1조(횡단보도의 설치기준) 시ㆍ도경찰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횡단보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 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횡단보도에는 별표 6 에 따른 횡단보도표시와 횡단보도표지판을 설치할 것 [별표 6]은 안전시설의 일련번호, 종류, 만드는 방식(단위: cm), 표시하는 뜻, 설치기준 및 장소에 대해 설명합니다. 533번이 고원식 횡단보도 표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볼록 사다리꼴 과속방지턱 형태 이며, 높이는 10cm 로 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관리 기준 2) 도로법 및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 도로법 제50조(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 등) 도로의 구조 및 시설, 도로의 안전점검, 보수 및 유지ㆍ관리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되, 도로공사에 따르는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인근 주민 등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도로구조나 교통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령은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말합니다.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약칭: 도로구조 규칙) 제16조(보도) ①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 등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로에 보도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보도는 연석이나 방호울타리 등의 시설물을 이용하여 차도와 물리적으로 분리해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는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경우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