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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자들이 혼동하는 횡단보도 표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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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면을 보다보면 설계자들이 자주 혼동하는 표지판이 있습니다. 바로 횡단보도 표지판입니다.    횡단보도 표지판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왼쪽의  적색 삼각형 표지판 은 주의 표지판이고, 오른쪽의  파란색의 오각형 표지판 은 지시 표지판입니다. 왼쪽 표지판은  " 차량 "에게 앞에 횡단보도가 있으니 " 주의 "해서 운전하라는 뜻이고,  오른쪽 표지판은  " 보행자 "에게 횡단보도가 앞에 있으니 횡단보도를 이용하라고 " 지시 "하는 뜻 입니다.   그러니 왼쪽의 지시 표지판은 보행자들이 볼 수 있도록 보도에 수직으로 설치해야 하고, 오른쪽의 주의 표지판은 차량이 진행하는 방향의 우측에 설치해야합니다. 단, 신호기가 설치된 포장도로에는 설치하지 않고, 노면표시만 설치합니다.  횡단보도 표지판의 설치기준  포장도로의 교차로나 단일로에 횡단보도가 있으나 신호기가 없을 때  비포장도로에 횡단보도가 있을 때(신호기 설치여부와 관계없이 설치) 아래 그림은 교통안전표지 설치관리매뉴얼(경찰청, 2022)에 나와있는 표지판의 설치예시그림입니다. 교통안전표지 설치관리 매뉴얼(2022) 횡단보도 표지판(주의표지판 132번)   횡단보도 표지판(지시표지판 322번) 신호기가 있는 도로에는 설치하지 않고, 신호기가 없는 도로의 횡단보도에는 보행자용과 차량용을 구분해서 설치해야 합니다. 회전교차로 같은 경우,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이면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를 잘 구분해서 설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회전교차로 설계지침(국토교통부, 2022)에 나와 있는 표지판 표준도의 일부를 첨부합니다.    회전교차로 설계지침(국토교통부, 2022) 회전교차로 교통안전표시 설치 예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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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원식 횡단보도의 설치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통합지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 도로교통법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도로교통법 제10조(도로의 횡단)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  위에서 행정안전부령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1조(횡단보도의 설치기준) 시ㆍ도경찰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횡단보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 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횡단보도에는 별표 6 에 따른 횡단보도표시와 횡단보도표지판을 설치할 것 [별표 6]은 안전시설의 일련번호, 종류, 만드는 방식(단위: cm), 표시하는 뜻, 설치기준 및 장소에 대해 설명합니다. 533번이 고원식 횡단보도 표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볼록 사다리꼴 과속방지턱 형태 이며, 높이는 10cm 로 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관리 기준 2) 도로법 및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 도로법 제50조(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 등) 도로의 구조 및 시설, 도로의 안전점검, 보수 및 유지ㆍ관리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되, 도로공사에 따르는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인근 주민 등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도로구조나 교통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령은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말합니다.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약칭: 도로구조 규칙) 제16조(보도) ①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 등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로에 보도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보도는 연석이나 방호울타리 등의 시설물을 이용하여 차도와 물리적으로 분리해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는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