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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의 기준점 - 고속도로 이정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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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도로공사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와 표지판, 휴게소 등의 위치는 고속도로 이정으로 위치를 표시합니다. 남북축은 남측이 기점, 동서축은 서측이 기점입니다. VDS 정보를 분기점이나 휴게소 기준으로 나누어 확인할 때도 고속도로 이정을 알아야 분기점 전후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본 자료는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받았습니다. 고속도로 공공데이터 포털 고속도로 이정 (Exel) 주요 남북축을 도로공사에서 제공하는 자료로 KMZ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KMZ 파일은 구글맵이나 구글어스에서 불러 올  수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이정 서해안고속도로 이정 중부고속도로 이정 중부내륙고속도로 이정 구글어스에서 불러오면 아래 사진처럼 나옵니다.  원하는 지점을 선택하면 이정과 노선명, 위도와 경도를 보여줍니다. 

교통정체 기준속도는 도로마다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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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이용자는 VMS와 인터넷, 모바일 장치 등을 통해 교통정보를 확인합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지표는 통행속도이며, 이를 구간 소통상황과 색상 -소통원활(녹색), 서행(노란색), 정체(빨간색)-으로 표현합니다. 이용자는 소통상황을 이용자의 성향, 시기, 신호등 수와 선형 같은 도로 여건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도시내 간선도로의 통행속도가 30km/h라면 어떤 사람은 소통원활이라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서행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체 속도의 설정 근거 소통상황의 속도 기준은 고속도로를 제외하고 지침이나 규정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고속도로는 '5차 고속도로 교통정체 개선계획(2021-2023년) (한국도로공사, 2021)'에서 정체 기준속도를 50km/h로 정했습니다. 다만, 고속도로 교통정보에는 기존 정체 기준속도인 40km/h를 기준으로 정체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5차 고속도로 교통정체 개선계획(2021)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 대해 참고할 만한 기준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의 제15조(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의 지정)'에 대한 항목입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5조(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토ㆍ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의 시간대별 차량의 평균 통행속도 또는 교차로 지체시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법 제35조에 따른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이하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평균 통행속도가 별표 2 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태가 하루 3회 이상 발생하는 도시고속도로 또는 간선도로와 그 주변 영향권 2. 교차로 지체시간이 별표 2 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태가 하루 3회 이상 발생하는 교차로와 그 주변 영향권 [별표2] 혼잡수준 결정 기준(내용 요약) 구분 혼잡수준 결정 기준 도시고속도로 편도 4차로 이상 30 km/h 미만 간선도로  편도 4차로 이상 21 km/h 미만 편도 3차로 이하 1...

표지판 지주의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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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지판 관련 작업을 하다보면, 표지판의 지주형식에 대한 이름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법이나 지침에 따라 사용하는 용어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표지판은 주의, 규제, 지시등을 표시하는 교통안전표지판과 도로정보를 보여주는 도로표지판이 있습니다. 교통안전표지판은 경찰청 관할이고, 도로표지판은 국토교통부 관할입니다.    1. 교통안전표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안전표지)와 관련하여 해당 법의 ' 별표6.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설치하는 장소·기준 및 표시하는 뜻 ' 에서 지주에 교통안전표지판을 설치하는 높이는 규정되어있으나, 형식이나 규격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주의 표지 규제 표지 지시 표지 교통안전표지판 설치관리 매뉴얼 에서는 네가지 형식으로 구분합니다.  (1) 정주식   (2) 내민식  예전 편람에서는 역L형, 테이퍼폴형, F형, T형 등의 이름을 썼으나 새 편람에서는 내민식으로 용어를 통일하고 있습니다.    (3) 문형식   (4) 부착식 (교통안전표지판 설치관리 매뉴얼을 보려면 아래 링크 글에서 다운받으면 됩니다.) 교통안전표지 설치관리 업무편람(2022)   2. 도로표지 도로표지의 설치는 도로법 제57조(도로표지)에 규정이 되어있으며, 이를 근거로 도로표지 규칙이 제정되었습니다. 도로표지규칙 의 제6조 (도로표지의 표지판-글자 및 지주의 규격) 과 관련하여 ' 별표 3.도로표지의 규격상세 및 설치방법 등 '에서 지주의 형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 홑기둥식(예전 표현: 단주식) (2) 겹기둥식 (예전표현: 복주식)     (3) 편지식 (4) 현수식   (5) 문형식 정주식(단주식, 복주식)이나 문형식, 부착식은 용어사용에 혼란이 없습니다. 하지만 측주식은 사람마다 사용하는 용어가 다릅니다- 측주식, 내민식, 현수식, 편지식. 먼저 표지판의 종류를 구분하고, 그에 ...

타당성 조사와 타당성 평가 비교

  타당성 조사/평가에는 국책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계획 타당성 조사, 예비타당성 조사, 타당성 조사(지방행정연구원)이 있습니다. 이런 조사/평가를 제외하고 건설 엔지니어링 업체에서 수행하는 타당성 조사와 타당성 평가를 살펴 보겠습니다.  1. 대상 기준 타당성 조사는 총 공사비 5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타당성 평가는 총 사업비 300억원 이상의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이 대상입니다.  총 공사비를 타당성 조사 지침에서는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 총사업비 관리지침에서는 총사업비에서 보상비와 시설부대경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정의합니다. 공통적으로 보상비는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 공사비 300억원에 보상비 200억원인 도로 사업은 타당성 평가 대상이지만 타당성 조사 대상은 아닙니다.  총사업비 관리지침 (기획재정부, 2022) 제61조(공사비의 정의) ① 공사비(정보화사업은 ‘구축비’라 한다. 이하 같다)라 함은 총사업비 중 보상비와 시설부대경비 (정보화사업의 경우 ‘부대경비’라 한다. 이하 같다)를 제외 한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건설공사 타당서 조사 지침 (국토교통부, 2016) 제2조(정의) 6. "총공사비”란 공사비에 관급자재비는 포함하고, 토지 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 한 금액을 말한다 2. 제외 사업 타당성 조사는 도로 관련 신설, 확장, 개량, 보수 사업을 모두 대상으로 하는 반면, 타당성 평가는 단순 개량 및 유지 보수 사업을 제외 사업으로 분류합니다.  3. 다른 조사/평가의 인정 국가통합 교통체계 효율화법 제18조 2항에서 타당성 평가를 수행하면 타당성 조사를 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반대의 내용이 건설기술 진흥법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타당성 조사 대상이면서 타당성 평가 대상인 경우에는 타당성 평가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구분 타당성 조사 타당성 평가 근거 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제47조(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국가통합 교통체계 효율화법 제18조(타당성 평가) 대상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