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판 지주의 형식
표지판 관련 작업을 하다보면, 표지판의 지주형식에 대한 이름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법이나 지침에 따라 사용하는 용어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표지판은 주의, 규제, 지시등을 표시하는 교통안전표지판과 도로정보를 보여주는 도로표지판이 있습니다. 교통안전표지판은 경찰청 관할이고, 도로표지판은 국토교통부 관할입니다.
1. 교통안전표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안전표지)와 관련하여 해당 법의 '별표6.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설치하는 장소·기준 및 표시하는 뜻' 에서 지주에 교통안전표지판을 설치하는 높이는 규정되어있으나, 형식이나 규격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교통안전표지판 설치관리 매뉴얼에서는 네가지 형식으로 구분합니다.
(1) 정주식
(2) 내민식
예전 편람에서는 역L형, 테이퍼폴형, F형, T형 등의 이름을 썼으나 새 편람에서는 내민식으로 용어를 통일하고 있습니다.
(3) 문형식
(4) 부착식
(교통안전표지판 설치관리 매뉴얼을 보려면 아래 링크 글에서 다운받으면 됩니다.)
2. 도로표지
도로표지의 설치는 도로법 제57조(도로표지)에 규정이 되어있으며, 이를 근거로 도로표지 규칙이 제정되었습니다. 도로표지규칙의 제6조 (도로표지의 표지판-글자 및 지주의 규격) 과 관련하여 '별표 3.도로표지의 규격상세 및 설치방법 등'에서 지주의 형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 홑기둥식(예전 표현: 단주식)
(2) 겹기둥식 (예전표현: 복주식)
(3) 편지식
(4) 현수식
(5) 문형식
정주식(단주식, 복주식)이나 문형식, 부착식은 용어사용에 혼란이 없습니다. 하지만 측주식은 사람마다 사용하는 용어가 다릅니다- 측주식, 내민식, 현수식, 편지식. 먼저 표지판의 종류를 구분하고, 그에 따른 적합한 용어를 선택해야겠습니다. 현재 교통안전표지 기준은 내민식을, 도로표지 규칙은 편지식과 현수식을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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