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당성 조사와 타당성 평가 비교

 


타당성 조사/평가에는 국책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계획 타당성 조사, 예비타당성 조사, 타당성 조사(지방행정연구원)이 있습니다. 이런 조사/평가를 제외하고 건설 엔지니어링 업체에서 수행하는 타당성 조사와 타당성 평가를 살펴 보겠습니다. 


1. 대상 기준

타당성 조사는 총 공사비 5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타당성 평가는 총 사업비 300억원 이상의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이 대상입니다. 

총 공사비를 타당성 조사 지침에서는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 총사업비 관리지침에서는 총사업비에서 보상비와 시설부대경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정의합니다. 공통적으로 보상비는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 공사비 300억원에 보상비 200억원인 도로 사업은 타당성 평가 대상이지만 타당성 조사 대상은 아닙니다. 


총사업비 관리지침(기획재정부, 2022) 제61조(공사비의 정의) ① 공사비(정보화사업은 ‘구축비’라 한다. 이하 같다)라 함은 총사업비 중 보상비와 시설부대경비(정보화사업의 경우 ‘부대경비’라 한다. 이하 같다)를 제외한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건설공사 타당서 조사 지침(국토교통부, 2016) 제2조(정의)

6. "총공사비”란 공사비에 관급자재비는 포함하고, 토지 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2. 제외 사업

타당성 조사는 도로 관련 신설, 확장, 개량, 보수 사업을 모두 대상으로 하는 반면, 타당성 평가는 단순 개량 및 유지 보수 사업을 제외 사업으로 분류합니다. 


3. 다른 조사/평가의 인정

국가통합 교통체계 효율화법 제18조 2항에서 타당성 평가를 수행하면 타당성 조사를 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반대의 내용이 건설기술 진흥법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타당성 조사 대상이면서 타당성 평가 대상인 경우에는 타당성 평가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구분

타당성 조사

타당성 평가

근거 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제47조(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국가통합 교통체계 효율화법

제18조(타당성 평가)

대상 사업

총 공사비 500억원 이상 건설공사

총 사업비 300억원 이상인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

제외 사업

- 재해 복구 등 긴급 시행 건설공사

-보수, 철거, 개량 건설공사

-국방, 군사시설 건설공사

-교통시설의 유지, 보수 등 기존 시설의 효용증진을 위한 단순 개량 및 유지보수 사업

-재해 예방, 복구 지원 등 시급한 사업

-타당성 평가 면제 사업

대행 자격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 타당성 평가 대행자

수행 시기

기본 설계 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기본 설계를 추진하는 단계

수행 기준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지침(2016)

교통시설 투자평가 지침(2017)

다른 조사/

평가의 인정

-

타당성 평가를 수행하면 타당성 조사를 한 것으로 인정

도로공사

대상사업

신설, 확장, 개량, 보수 포함

-


4. 수행 기준

각각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지침(2016)과 교통시설 투자평가 지침(2022)을 따릅니다. 타당성 조사 지침은 상당 부분 교통시설 투자평가 지침 2013년 판을 적용하였으며, 비용 부문은 예비타당성 지침 2015년 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제7차 개정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제7차 개정 (PDF 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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