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정체 기준속도는 도로마다 다르다?

 


도로 이용자는 VMS와 인터넷, 모바일 장치 등을 통해 교통정보를 확인합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지표는 통행속도이며, 이를 구간 소통상황과 색상 -소통원활(녹색), 서행(노란색), 정체(빨간색)-으로 표현합니다. 이용자는 소통상황을 이용자의 성향, 시기, 신호등 수와 선형 같은 도로 여건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도시내 간선도로의 통행속도가 30km/h라면 어떤 사람은 소통원활이라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서행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체 속도의 설정 근거

소통상황의 속도 기준은 고속도로를 제외하고 지침이나 규정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고속도로는 '5차 고속도로 교통정체 개선계획(2021-2023년) (한국도로공사, 2021)'에서 정체 기준속도를 50km/h로 정했습니다. 다만, 고속도로 교통정보에는 기존 정체 기준속도인 40km/h를 기준으로 정체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5차 고속도로 교통정체 개선계획(2021)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 대해 참고할 만한 기준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의 제15조(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의 지정)'에 대한 항목입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5조(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토ㆍ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의 시간대별 차량의 평균 통행속도 또는 교차로 지체시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법 제35조에 따른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이하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평균 통행속도가 별표 2 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태가 하루 3회 이상 발생하는 도시고속도로 또는 간선도로와 그 주변 영향권

2. 교차로 지체시간이 별표 2 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태가 하루 3회 이상 발생하는 교차로와 그 주변 영향권


[별표2] 혼잡수준 결정 기준(내용 요약)

구분

혼잡수준 결정 기준

도시고속도로

편도 4차로 이상

30 km/h 미만

간선도로 

편도 4차로 이상

21 km/h 미만

편도 3차로 이하

15 km/h 미만

정체 정보 제공 기준

실재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일곱 개 정보센터 및 인터넷 지도의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경찰청은 소통상황 명칭에서 '정체' 대신 '지체'를 이용하고 있으며, 카카오맵은 원활, 서행, 지체, 정체로 소통상황을 네 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시내도로는 도시부, 시내도로, 시내부, 일반도로 등 다양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분

소통구분

시내도로

국도

도시고속

고속도로

ITS 국가교통

정보센터

원활, 서행, 정체

도시부

지방부

도시고속

고속도로

경찰청

도시교통정보센터

원활, 서행, 지체

시내도로

국도

도시고속

고속도로

고속도로 교통정보

원활, 서행, 정체

-

-

-

고속도로

경기도

교통정보센터

원활, 서행, 정체

시내부

국도

도시고속

고속도로

서울 토피스

원활, 서행, 정체

일반도로

-

도시고속

-

카카오 맵

원활, 서행, 지체,정체

시내도로

국도

-

고속도로

네이버 맵

원활, 서행, 정체

일반도로

국도

도시고속

고속도로

1) 시내도로

2) 국도

3) 도시고속도로

4) 고속도로 

마치며

교통정보는 도로 유형별로 같은 소통 기준을 적용하고 정보를 제공해야 이용자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현재의 소통 기준은 기관별로 달라 이용자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2018년에 도로교통공단에서 권고안을 제시했었지만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소통상황 기준을 바꾸는 일도 비용이 드니 신중하게 결정해야겠지만, 이용자 입장에서 같은 소통기준을 적용하고 단순한 형태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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