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입찰과 수의계약
국토교통부나 KOICA, EDCF에서 발주하는 사업 중 사업 내용이 까다롭거나 리스크가 크면 가끔 단독 입찰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단독 입찰로 유찰 되면 재공고가 나고, 재공고 사업이 다시 단독 입찰로 유찰되면 수의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획재정부에서 재난과 경기 침체로 인한 국가경제 위기극복을 위해 단독 입찰로 인한 유찰 후에 바로 수의 계약할 수 있는 한시적 특례를 고시했습니다. 현재 특례의 적용 기간은 2023년 12월 31일 까지 입니다. (고시가 개정되어 적용기간이 2023년 6월 30일에서 12월 31일 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근거 법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7조 (재공고 입찰과 수의계약) 입니다. 특례 적용은 기획재정부에서 고시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 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국가계약법 시행령 ) |
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2023.7.1 시행) |
제2조(특례 적용기간) 영
제27조제3항, 제37조제1항, 제50조제1항, 제52조제1항, 제55조제1항, 제58조제1항에 따른 특례 적용기간은 이 규정을 고시한 날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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